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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30 2016고단7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21:55 경 안성시 서인 동에 있는 성모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당왕동에 있는 현대 모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 대장

1. 외국인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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