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26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09. 9.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확정되고, (2) 2010. 10. 11.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3. 19. 23:4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지하철 신대 방역 부근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단속 지인 서울 동작구 대림로 22 관 악 농협 앞까지 투 싼 승용차를 약 2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외국인범죄 경력자료 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