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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8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5.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27. 23:30 경 청주시 청원 구 향군로에 있는 호박 나이트 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 구 중앙로 140에 있는 금원 샤브샤브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까지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음주 수치도 높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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