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03:26 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공덕 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당산 역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디스 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결격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 고약 1306호 약식명령 문,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 고약 12141호 약식명령 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 고단 3190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