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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3.28 2017가단262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천시 C 전 390㎡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91. 9.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7. 11. 21. 제천시 C 전 39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1991. 9.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접수 제2045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사람이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전 소유자인 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에 대해 확인하였는데, D은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하였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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