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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4나108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에게는 E(장남), F, G을 비롯하여 3남 4녀의 자녀들이 있었고, 원고는 G의 아들이며 피고는 E의 아들이다.

나. 당진시 C 전 6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1. 2. 27.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8. 6. 3. 피고 앞으로 1992. 2. 16.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7, 16, 15, 14, 12,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토지 361㎡(이하 ‘이 사건 대지 부분’이라고 한다)는 H이 축조한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부지, 마당, 진입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1957. 10.경 망 D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설치되어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당진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토지는 D이 1942.경 G에게 증여하였고, G이 점유하던 중 1958.경 사망하여 원고가 상속받은 것으로, 1942.경부터 1969.경까지는 G과 원고가 직접 점유하였고 그 이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는 I, J, H을 통하여 간접 점유함으로써 1971. 2. 28.부터 1991. 2. 27.까지 20년간의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예비적으로, D의 분묘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대지부분은 H이 이 사건 주택을 개축하면서 세운 담장으로 그 경계가 명확하게 나뉘어 있고 그 점유를 시작한 1977. 12. 31.로부터 20년간 점유하여 원고는 H의 점유를 매개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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