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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7 2013가단818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에게는 E(장남), F, G을 비롯하여 3남 4녀의 자녀들이 있었고, 원고는 G의 아들이며 피고는 E의 아들이다.

나. 당진시 C 전 6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1. 2. 27.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8. 6. 3. 피고 앞으로 1992. 2. 16.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는 1957. D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설치되어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고, 일부는 H이 1977.경 신축한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부지(마당 등)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3호증(갑 3호증, 을 3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D이 G에게 증여하였고, G이 1958.경 사망하면서 피고가 상속받은 것으로, 1942.경부터 1969.경까지는 G, 피고가 직접 점유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는 I, J, H을 통하여 간접 점유함으로써 1971. 2. 28.부터 1991. 2. 27.까지 20년간의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2) 간접 점유의 방법에 대하여는, 피고가 1969.경 I에게 이 사건 토지 중 D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무료로 경작하되 그 대신 I가 D의 분묘를 관리해 주는 한편 위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하였고, J, H이 순차로 위 합의를 승계함으로써 피고는 현재까지 위 토지를 간접 점유하고 있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1971. 2. 28.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 본다.

원고가 I, J, H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간접점유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5호증의 기재, 증인 K의 증언이 있으나 이를 그대로 믿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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