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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1.19 2014노321
살인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각 기본영역을 권고영역으로 결정하고,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한 후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위암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판시와 같은 형을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따른 적절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이유 중 피해자 “E”은 “K”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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