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3.05 2014노90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지도 못하였지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위암수술을 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