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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3 2014노13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인이 왕래하는 상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노모와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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