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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노89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동종범행을 다수 반복하였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각 죄(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를 무렵 절도 9회,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5회, 사기미수 3회, 무전취식 사기 2회, 무임승차 사기 1회, 무면허운전 및 횡령 각 1회를 저질렀다는 범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음)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1978년 이후 벌금형으로 4차례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한 측면도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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