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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4노3306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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