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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5 2016노50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F, J으로부터 각각 목조 건축물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각 공사’ 라 한다 )를 도급 받을 당시 목조 건축물 건축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건축주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부동산 등 다른 재산들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공사를 완공하고 이에 관한 피해자 N 등의 하도급대금 등을 지불할 능력이 있었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F, J과 각 추가 공사를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 공사 등을 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 F, J으로부터 각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받은 공사대금 이상의 공사를 완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공사를 완공하고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사를 제대로 완공하거나 이 사건 각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거나 그 능력이 없음에도 약 정대로 이행하지 못할 것을 감수한 채 이 사건 각 공사를 수급하고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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