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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17 2015노5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유죄부분의 사실오인 가)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은 피고인이 서귀포시 K, L 지상 단독주택단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위 공사현장을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를 완성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 J으로부터 ① 2013. 8. 27. 강화마루 등 자재 구입대금 명목으로 1억 2100만원을 받고(이하 ‘① 행위’라고 한다), ② 2013. 9. 3.경 보증보험회사에 납입한 담보금 반환의 동의를 받아 담보금 1억원을 받은(이하 ‘② 행위’라고 한다)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사를 마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 J으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2013. 3.경부터 위 공사를 중단한 2013. 10. 5.까지 성실하게 위 공사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이 2013. 10. 5.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치지 못한 이유는 첫째, 이 사건 공사 도급인인 피해자 J이 설계변경, 추가공사 등을 요구하여 애초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공사비가 들었지만 위 피해자가 약속과 달리 추가공사대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둘째, 위 공사기간 동안 위 피해자가 끊임없이 피고인을 폭행, 협박하는 등 괴롭혔기 때문이며, 셋째, 위 피해자가 2013. 10. 초 피고인을 검찰청에 진정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공사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최초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시인 2013. 3.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공사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피고인은 ‘① 행위’ 이후 이 사건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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