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제주시 C 지상에 있는 건물(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층 116.43㎡, 2층 141.89㎡. 이하 ‘이 사건 본 건물’이라 한다)에서 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인 D의 남편인 E와 F라는 상호로 이륜자동차대여업체 및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본 건물에 다음 위반 건축물 내역 표 기재와 같이 창고, 휴게실, 근린생활시설 등을 무단증축하였다
이하 ‘원고가 무단증축한 건축물 부분을 ’이 사건 위반 건축물'이라 하고, 아래 위반 건축물 내역 표의 순번에 따라 특정한다
). <위반 건축물 내역> 순번 건축연도 위반 건축물 현황 용도 구조 면적(㎡ 1 2009 창고 경량철골조 31.5 2 2009 창고 컨테이너 54 3 2011 창고 및 휴게실 목조 84 4 2013 창고 컨테이너 48.5 5 2014 근린생활시설 목조 7.5 피고는 원고가 위 위반 건축물 내역 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2011. 7. 8., 2011. 8. 12., 2011. 9. 30. 세차례에 걸쳐 정해진 기한까지 자진하여 철거하고, 만약 위 그 기한 내에 철거하지 않으면 피고가 직접 철거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철거하게 하고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 계고에 따라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자 2011. 11. 18.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541,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2011. 11. 25. 위 이행강제금 541,000원을 냈다.
이후 피고는 2012년 상반기 대행감사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부적정이라는 감사결과를 받고, 이를 토대로 2012. 11. 20. 원고에게 위 감사결과에서 산출된 이행감제금 1,083,600원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541,000원을 뺀 542,600원을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