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C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6. 24.경부터 2016. 3. 8.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위 거주지에서 약 9.5m 떨어진 김해시 D 일원에서 건축주로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철거공사, 터파기공사, 골조공사, 포장공사 등(이하 통틀어서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 진동, 먼지 등을 이유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른 조사절차에서 피고가 제출한 주요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을 평가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공종별 공사기간 (실제공사일) 주요 사용장비 최단 이격거리(m) 평가 소음도 [dB(A)] 평가 진동도 [dB(V)] 진동속도 (cm/s) 철거공사 2015. 6. 24. ~
6. 25. (2일) 브레이커, 굴삭기, 덤프트럭 9.5 94 65 0.05 (목조) 터파기공사 2015. 7. 1. ~
7. 3. (3일) 굴삭기, 덤프트럭 9.5 86 37 0.002 (목조) 골조공사 2015. 7. 20. ~
9. 30. (10일) 콘크리트펌프카, 레미콘트럭, 크레인 9.5 83 30 0.001 (목조) 포장공사 2016. 3. 7. ~
3. 8. (2일) 진동롤러 3.0 88 77 0.18 (블럭조) 진동콤팩터 86 60
라.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는 주거지역에서 주간에 공사를 하는 경우 생활소음은 65dB(A) 이하, 생활진동은 65dB(V) 이하를 규제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참을 한도를 넘는 진동, 소음, 먼지 등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총 102,446,000원[= 건축물 안채 피해 39,270,000원(운반비 포함, 이하 운반비가 발생한 부분에 관하여는 같다
사랑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