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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3 2016가단300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1979. 6. 12. 서울 중랑구 D 대 5,608㎡(이하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02. 3. 12. D 대 4,713㎡와 D 대 484㎡, E 대 411㎡로 분할되었고, 위 D 대 4,713㎡는 2007. 2. 1. D 대 3,275㎡와 F 대 610㎡, G 대 445㎡(이하 ‘이 사건 토지’), H 383㎡로 분할되었으며, D 대 3,275㎡는 2008. 12. 5. D 대 2,865㎡와 I 대 410㎡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 C는 2006. 4. 14. 피고 B에게 ‘2006. 5. 1.부터 5년간 J, D 각 토지 중 합계 약 113평에 대하여 그 지상 건축물의 사용 및 시설공사, 증ㆍ개축을 위하여 사용을 승인하였다. 라.

피고 C와 그 어머니 K는 2006. 5. 2. 피고 B에게 J, D 각 토지 지상 1호 ① 목조 초가지붕 단층 부속 건물 36.36㎡, ② 목조 초가지붕 단층 부속 건물 207.60㎡(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 ③ 목조 초가지붕 단층 부속 건물 79.67㎡, ④ 목조 초가지붕 단층주택 25.45㎡(이하 ‘이 사건 철거 전 각 건물’)를 증여하였다.

마. 피고 B는 2006. 12. 12. 서울 중랑구청장으로부터 D 대 445㎡(2007. 2. 1.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됨) 지상에 건축면적 201.16㎡, 연면적 228.98㎡의 건축물 신축허가를 받은 후, 2007. 3. 8. 서울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위 건축물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고 건물을 신축하여 2007. 6. 8.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 B는 2007. 6. 22. 이 사건 토지 지상 “일반철골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33.37㎡, 2층 197.4㎡(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위 신축건물에서 식당 영업을 해왔다.

바. 한편, 2006. 5.경 서울 중랑구 무허가건축물 대장(등재번호 L)에 서울 중랑구 D 대지 지상 1호 목조 건물 50평(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는 'K'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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