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2637』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건물 D 호에 거주하는 자로 피고인이 수년 간 관리비를 미납하여 반장인 피해자 E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5. 5. 28.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경 피해자가 미납 관리비와 소송비용 등 3,807,160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다른 주민들과 갈등을 벌여 오고 있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8. 10. 경 C 건물에서 “1. 사기꾼, 불법 자, 편파 및 독재관리, 불투명재정관리, 소송 왕, 인간 이하 E 반장 (C 건물 F 호) 은 즉각 자진 사퇴하라!,
2. 즉각 임시 반상회를 소집하라,
3. 10년 동안의 재정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전달하라“ 는 내용의 유인물 여러 장을 건물 출입 문과 외벽에 붙여 그곳을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가 읽을 수 있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4. 16:00 경 C 건물 1 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집 안에 있는 다른 주민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 야 E 반장 사기꾼, 미친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6. 10:00 경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집 안에 있는 다른 주민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E 개 같은 년, 씨발 년, 사기꾼” 이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8. 17. 15:30 경 제 1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른 주민 H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집 안에 있는 다른 주민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야 이 미친년 아, 미친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9. 14:00 경 제 1의 나. 항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