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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17 2020고정67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빌라 C 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같은 빌라 E 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04:08 경 위 B 빌라 복도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F을 비롯한 다수의 이웃 주민들에게 들릴 정도의 큰 소리로 “ 넌 교사가 아 니야, 막 가 파야, 이년 아, 조직 폭력배고, 자식 도덕 교육 시키고, 야 이년 아, 이 미친년, 꼭 그렇게만 해, 누가 말린다고 될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필요하냐고, 이 못된 것 같으니라고 응 , 니가 무슨 그렇게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어, 교장도 너하고 똑같은 도둑놈이었네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20. 6. 1.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순번 범죄 일시 내용 1 2020. 5. 14. 04:08 “ 넌 교사가 아 니야, 막 가 파야 이년 아, 조직 폭력배고, 자식 도덕 교육 시키고, 야 이년 아, 이 미친년, 꼭 그렇게만 해, 누가 말린다고 될 것도 아니고.”, “ 돈이 많이 필요하냐고, 이 못된 것 같으니라고 응 , 니가 무슨 그렇게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어, 교장도 너하고 똑같은 도둑놈이었네.

” 2020. 5. 14. 05:42 “ 어디서 개수작이야, 왜 느그가 우리 돈을 찾아서 먹으려고 환장을 했냐,

미치고 환장을 했냐,

미치고 날뛰냐,

웃기고 자빠졌다

진짜, 세상이 다 놀래서 기절하고 있다, 인터넷에 올려 놓던지 방송에 올리던지 하면 세상이 다 놀래겠다, 야 이 미친 자식아, 너 아들 새끼야, 니 애비는 우리 집에 있는 게 아니고 너 거기 있는 그 사람이 느그 애비야, 어저께도 올라오데,

그 새끼랑 그 애비랑 뭐가 다른 것이야.

” 2020. 5. 14. 06:01 “ 검사는 왜 안 나와 어 , 정신 이상자, 남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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