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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6노344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관련 체인점 사업을 하여 소자본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주식회사 L( 이하 ‘L’ 이라 한다) 의 설명을 믿고 L 과 사이에 M 총판에 관한 총판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피고인은 L 본사의 회장 N, 대표이사 O 등이 후 순위 구매 자로부터 유치한 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N가 구속되기 전까지 구매자들에게 수익금이 지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구매자들에게 계속하여 수익금이 지급될 것으로 믿었으며, 피고인 스스로 L에 투자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 인은 운동기기 등의 구매자인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중 피고인이 운영한 M 총판에서 판매한 금액인 약 4억 7,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각 대리점에서 판매한 금액에 대하여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N, O 등과 이 사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의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법리 오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유사 수신행위로 볼 수 없는 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실제로 상품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유사 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3. 12. 경 N가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로부터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혐의에 대하여 실제로 상품이 거래된 것이 확인되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5. 하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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