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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3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29. 23: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15.6km 지점 편도 4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B 렉스턴 승용차를 3차로를 따라 인천톨게이트 방면에서 서인천IC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전방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SM520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SM520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BMW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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