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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2 2020고단13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 20:38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를 중소기업청 방면에서 기업은행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F 뉴카운티 승합차의 앞 범퍼를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관절 삼각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자 I(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K(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L(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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