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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52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20. 7. 12. 18:0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충남 금산군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주행하면서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작동시켜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하면서 3 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3 차로를 선행하던 피해자 F( 남, 33세) 운전의 G BMW 차량 좌측 후면 부를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 부로 충격한 후, 2 차로를 선행하던 피해자 H( 남, 45세) 운전의 I 쏘나타 차량 후면 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과 위 BMW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 여, 29세), 피해자 K( 남, 3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중 타박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 여, 44세), 피해자 M( 여, 20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12. 18:08 경 대전 유성구 N에 있는 O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통화)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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