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C 앞 편도 3차로를 조례사거리 지하차도 방면에서 D 앞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불량하였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24세) 운전의 F SM52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20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여, 65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NOS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I(여, 24세)로 하여금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