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 받고, 2015.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20:47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미사 강변대로 165 미 사 2 동주민센터 앞 사거리 도로에서 C, D 교차로 방면에서 미사 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29 세, 여) 운전의 F BMW X4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타 렉스 승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차량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7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차량차량 동승자인 H(6 세, 남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