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3.31 2015나12039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의 사무장 병원 운영 1) C은 2004. 5. 1. D과 E 소유의 대구 서구 F에 있는 9층 건물 전체를 임차한 다음 실제로는 의료인이 아닌 C이 운영하면서도 의사를 병원장으로 순차 고용하여 그 명의를 대여받아 이른바 ‘사무장 병원’ 형태로 G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여 왔다. 2) C은 2012. 8. 16. 의사인 피고를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 고용한 후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명의를 변경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2. 8. 14. 피고와 전 병원장인 H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의 경영권, 시설사용권(건물 임차권 포함) 등 이 사건 병원 관련 모든 채권채무 관계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의료사업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5. 7.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5고합29)에서 ‘의료인 아닌 C과 공모하여 2012. 8. 16.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C에게 의사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병원을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는 의료법위반 등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현재 대구고등법원 2015노452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나. 원고의 근무기간과 퇴직금 원고는 2005. 9. 23.부터 2014. 8. 1.까지 이 사건 병원의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였고,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고도 퇴직금 7,534,540원(= 위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 9,534,540원 - C으로부터 수령한 퇴직금 원금 2,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의 배당금과 체당금 수령 1) 원고는 2015. 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I 경매사건에서 미지급된 퇴직금 중 일부로 배당금 304,542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5. 7. 2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퇴직금 중 일부로 체당금 2,923,750원을 지급받았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