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의 사무장 병원 운영 1) C은 2004. 5. 1. D과 E 소유의 대구 서구 F에 있는 9층 건물 전체를 임차한 다음 실제로는 의료인이 아닌 C이 운영하면서도 의사를 병원장으로 순차 고용하여 그 명의를 대여받아 이른바 ‘사무장 병원’ 형태로 G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여 왔다. 2) C은 2012. 8. 16. 의사인 피고를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 고용한 후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명의를 변경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2. 8. 14. 피고와 전 병원장인 H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의 경영권, 시설사용권(건물 임차권 포함) 등 이 사건 병원 관련 모든 채권채무 관계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의료사업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5. 7.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5고합29)에서 ‘의료인 아닌 C과 공모하여 2012. 8. 16.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C에게 의사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병원을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는 의료법위반 등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현재 대구고등법원 2015노452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나. 원고의 근무기간과 퇴직금 원고는 2005. 9. 23.부터 2014. 8. 1.까지 이 사건 병원의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였고,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고도 퇴직금 7,534,540원(= 위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 9,534,540원 - C으로부터 수령한 퇴직금 원금 2,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의 배당금과 체당금 수령 1) 원고는 2015. 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I 경매사건에서 미지급된 퇴직금 중 일부로 배당금 304,542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5. 7. 2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퇴직금 중 일부로 체당금 2,923,750원을 지급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