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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0 2015나10958
퇴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41,42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2016. 4. 20.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의 사무장 병원 운영 1) C은 대구 서구 D에 있는 E요양병원을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인의 명의를 빌리는 소위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여 왔다. 2) 피고는 2012

8. 16. C에게 위 병원의 영업을 피고 명의로 하는 것을 허락하여 피고가 위 병원의 사업자 등록 명의자가 되었다.

나. 원고의 근무기간과 퇴직금 원고는 2010. 7. 26.부터 2014. 6. 23.까지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였고,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고도 퇴직금 8,125,540원(= 위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 10,125,540원 - C으로부터 수령한 퇴직금 원금 2,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의 배당금 수령 원고는 2015. 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F 경매사건에서 미지급된 퇴직금 중 일부로 배당금 731,935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로서 원고에 대한 사용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퇴직금 7,393,60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병원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는 2012. 8. 16.부터 대외적으로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이었지만 실제로는 C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은 의사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였던 원고와의 관계에서 실제 사용자는 C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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