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9,198,289원 및 그 중 88,720,459원에 대하여 2018. 6. 21...
이유
1. 기초사실
나. 군포경찰서장은 2016. 10. 27. 피고 공단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이하 ‘이 사건 수사결과’라 한다)를 통보하였다.
원고와 D의 의료법위반 - 원고와 D은 이 사건 병원의 명의자를 원고로 두고 병원 매출에 따른 수입금을 D 70%, 원고 30%의 비율로 나누면서 이 사건 병원을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D은 2013. 5. 1. 원고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개설자 명의 및 병원 건물, 토지 등의 명의를 이전하고 원고를 병원장으로 둔 뒤 이 사건 병원의 수입금 70%를 받으면서 이 사건 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였고, 이후 부천, 남양주 등지에서 봉직의로 근무하다가 2015. 11. 19. ‘E병원’을 개설하였으며, 원고는 2013. 5. 1.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면서 D으로부터 월 1,200~1,800만 원 및 이 사건 병원의 매출에 대한 수입금 30%를 받으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 의료법상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D은‘E병원’을 개설하였음에도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인 원고에게 1,800만 원의 월급을 주면서 운영사항에 대하여 기안문 형식으로 보고받고, 직원 급여 조정 및 시설 관리 등에 관여하며 병원 운영 수익 및 손실금을 D 70%, 원고 30%로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E병원’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병원을 함께 운영하는 등 원고와 D은 공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