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9.13 2016나302098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의 사무장 병원 운영 1) C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대구 서구 D 소재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의사를 병원장으로 순차 고용하고 그 명의를 대여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병원을 이른바 ‘사무장 병원’ 형태로 운영하여 왔다. 2) C은 2012. 8. 16.경 의사인 피고를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 고용한 후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명의를 변경하였다.

나. 원고의 근무기간과 퇴직금 원고는 2004. 5. 1.부터 2014. 7. 1.까지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였고,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고도 퇴직금 17,372,700원(= 위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 19,372,700원 - C으로부터 수령한 퇴직금 원금 2,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의 배당금과 체당금 수령 1) 원고는 2015. 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F 경매사건에서 미지급된 퇴직금 중 일부로 배당금 538,954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5. 7. 2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퇴직금 중 일부로 체당금 5,174,24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단953호, 대구고등법원 2016노28호 사건에서 ‘피고가 2012. 8. 16.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C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을 공동경영하다 2004. 5. 1.부터 2014. 7. 1.까지 근로한 원고에게 그 퇴직금 17,372,7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총 62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58,791,460원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