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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2.18 2015가합11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3,907,0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4. 5. 1. DE(이하 ‘D 등’이라 한다)로부터 이들 소유의 대구 서구 F에 있는 9층 건물 전체를 임차하고, 그곳에서 실제로는 의료인이 아닌 피고 B이 운영하면서도 의사를 명목상의 병원장으로 고용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 형태의 G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B은 2012. 8. 16. 의사인 피고 C를 명목상의 병원장으로 고용하고 피고 C 명의로 G요양병원의 의료기관개설허가 명의를 변경하면서 이를 위하여 2012. 8. 14. 피고 C 명의로 임대인인 D과 사이에 G요양병원 건물에 관한 형식적인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12. 8. 31. D 사이에 G요양병원 건물에 관한 실질적인 임차계약도 체결하였는데 그 임차기간은 2014. 4. 30.까지이다.

다. 원고는 2012. 12. 31. 피고들로부터 G요양병원의 34층에 있는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전차보증금은 3억 5,000만원, 전차기간은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 차임은 월 600만원(관리비 별도)으로 정하여 전차하고(이하 ‘이 사건 전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공동전대인 중 1인인 피고 B에게 전차보증금 3억 5,000만원을 모두 지급한 다음 2013. 1. 1. 이 사건 장례식장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사용하였다. 라.

한편 임대인인 D 등은 2014. 3. 24. 임차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합1219호로 임대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대목적물인 G요양병원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4. 8. 6. ‘피고들은 2015. 11. 30.까지 D 등에게 장례식장을 제외한 나머지 G요양병원을 인도한다’는 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G요양병원은 2014. 12. 15. 폐업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전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장례식장을 운영하다가 소유자인 D 등의 청구에 따라 2014. 12. 31.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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