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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08 2020노151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현 병 등으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다.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1)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 피고인이 턱 부분을 약 3회 올려치고, 나무 막대기로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E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 손바닥으로 어깨부분을 약 2 회 밀쳤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며 그 진술 내용이 거짓으로 꾸며 낸 것으로 보이지 않아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나무 막대기를 들어 올리며 다가간 사실이 인정된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10조 제 1 항의 심신 상실자는 사물 변 별능력, 즉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의사결정능력, 즉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고(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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