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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노401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주먹과 발로 때려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실랑이하던 도중 스스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이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는 사실은 서울시 공무원이 아닌데도 공무원인 것처럼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돌을 들고 위협하기까지 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부득이하게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그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두 차례 출석하여 ‘피고인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이 들고 있던 나무막대기로 자신의 정강이 부위를 때려 땅에 넘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이 넘어진 자신의 몸을 발로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은 피고인과 시비하게 된 계기, 피고인의 구체적 가해행위,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부위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점, ②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가 붙잡기에 화가 나 순간적으로 들고 있던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렸다’고 공소사실을 일부 시인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31면), ③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영상에는, 피해자의 허벅지, 무릎 부위에 빨간 멍이 들어 있고 땅에 넘어지면서 부딪힌 두피 부위에도 상처가 나 피가 흐르는 모습이 나타나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 주는 점, ④ 의사 E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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