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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20노26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나무 막대기를 휘두른 것일 뿐이다.

피해자의 몸에 생긴 상처는 피고인이 휘두른 나무막대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자해행위로 인한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어깨와 등 부분을 폭행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목격하였던 G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10여회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 피해자가 자해행위를 한 사실에 관하여는 전혀 주장하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는 자해행위가 아니라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렸고, 좌측 팔을 비트는 등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진단서에는 피고인의 내원일이 이 사건이 발생하기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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