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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18 2015노3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서로 싸우다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때릴 당시 소주병이나 나무막대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이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일시ㆍ장소에서 소주병과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려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나무막대기로 온몸을, 소주병으로 머리ㆍ이마ㆍ얼굴 부분을 맞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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