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24 2015가합2385
주권인도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하수 역류 및 악취 차단장치와 관련된 특허권을 출연하고 피고 B이 투자금을 출연하여 하수 역류 및 악취 차단장치 제조판매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2003. 6. 20.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나. D은 1주당 금액이 5,000원인 보통주식 100,000주를 발행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B은 위 주식 중 60%를 원고가, 나머지 40%를 피고 B이 각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다만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45,000주(45%), 원고의 처남인 E가 15,000주(15%), 피고 B이 15,000주(15%), 피고 B의 처 F가 25,000주(25%)를 소유하는 것으로 등재하였다.

다. 원고는 D 설립 후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03. 11. 20. 피고 B과 사이에 ‘D의 자산 일체(특허권, 부동산, 비품 등)를 피고 B에게 모두 양도하고, 대신 피고 B은 원고의 위 회사 운영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포기각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원고의 위 회사 주식 60,000주(= 원고 명의 주식 45,000주 E 명의 주식 15,000주)를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04. 1. 15. D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피고 B이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04. 12. 23.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 C으로 변경되었다.

마. 이후 피고 B은 위 포기각서 상의 합의내용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D의 재산을 횡령하였다면서 원고를 업무상횡령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이에 원고는 자신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것이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2005. 3. 17. D 등을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05가합1937호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

조정조서

1. 2005. 11. 15.까지 조정참가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