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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4 2016나5769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부천시 소사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404동 103호(이하에서는 ‘원고 집’이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고, 선정자 C은 원고의 처이고, 선정자 D, E는 원고의 자녀로 원고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 2014. 11. 16.경 이 사건 아파트의 횡주관 막힘 현상으로 인하여 원고 집 주방 싱크대 부근에서 하수 역류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집 주방과 거실 등에 오염, 곰팡이 발생 등의 피해가 발생(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 및 피고 측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및 수리 등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17. 최종적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상문제를 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3. 2.경부터 주식회사 무림개발(이하 ‘무림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무림개발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관리규약에 따르면, 피고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무림개발로 하여금 즉시 그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횡주관 청소업체를 선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횡주관 막힘으로 인한 하수 역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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