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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4 2015누64727
보상금증액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162,272,14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01,059,600원, 원고...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이 법원”은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재결감정에 따른 원고들의 각 손실보상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나치게 과소평가된 것이므로 증액되어야 한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제67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2항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사업인정고시일이 아니라 수용재결일 또는 수용개시일까지의 기간 안에서 수용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한 날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재결감정은 제1 내지 제3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기준시점이 아니라 사업인정고시일인 2008. 12. 31.에 가까운 시점인 2008. 1. 1.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다만 원고 A, B은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 이르러 공시지가 기준시점에 관한 이 부분 주장을 철회하였다. .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제1 내지 제3토지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적법하게 영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면서 3개월 이상 휴업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로부터 그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재결감정은 원고들의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각 영업손실을 전혀 산정하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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