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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8 2016구합8210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16,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2017. 5.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공동주택사업(B 공공주택지구 1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 : 2011. 12. 8. 국토해양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위원회의 2016. 11. 1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강동구 D 잡종지 1,6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7. 1. 3. - 수용보상금 : 1,248,180,3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잡종지’임에도, 원고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인근 주민들에 의해 농지로 불법형질변경된 것이므로, 본래의 지목인 ‘잡종지’를 기준으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재결감정은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전’으로 평가하여 손실보상액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잡종지’임을 기준으로 평가한 정당한 보상액 1,497,287,400원과 재결감정에 따른 수용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3.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12. 8.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 당시 위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토지는 수용재결 당시 농지로 이용 중이었는데, 재결감정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에 따라 그 현황이 '전'임을 기준으로 손실보상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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