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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구합1059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5,697,600원, 원고 B에게 68,628,9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산업단지개발사업[D산업단지(1단계)] - 2016. 10. 1. 광주광역시 고시 E

나. 사업시행자: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8. 1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들 소유인 별지1, 2 목록 기재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 건물 등 지장물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다투지 않는다) - 수용개시일: 2017. 9. 29. - 손실보상금: 원고 A 3,739,981,650원, 원고 B 1,325,484,400원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2. 22.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원고 A의 손실보상금을 3,802,751,500원, 원고 B의 손실보상금을 1,402,949,500원으로 각 증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재결감정은 2016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아닌 2012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2016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한 법원감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재결 보상액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공고 및 고시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공고: 2012. 8. 23.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주민의견청취 공고: 2012. 11. 20. - D산업단지계획(1단계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2016. 10. 1. 1. D산업단지 개발예정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

가. 제한지역 위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F동, G동, H동, I동 일원 면적: 1,712,338㎡

나. 제한사유 D산업단지 개발예정지의 계획적 개발을 위한 난개발 방지 부동산 투기 방지 및 보상이익을 위한 각종 개발행위 방지

다.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행위 토지보상법 제56조(개발행위허가)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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