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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9 2017구합1016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252,850원, 원고 B에게 3,788,850원, 원고 C에게 17,641,600원, 원고 D에게 3,700...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도로사업[I 도로확포장공사<1차>] - 고시: 2015. 11. 25. 경기도 고시 J - 사업시행자: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6.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 아래 [표]의 ‘수용재결’란 기재와 같다

(이하 위 각 토지를 ‘대상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6. 8. 16.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22.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의 감정결과를 ‘이 사건 재결감정’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아래 [표]의 ‘이의재결’란 기재와 같다. 라.

이 법원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평가액: 아래 [표]의 ‘법원감정’란 기재와 같다.

[표] (단위: 원) 원고 대상토지 수용재결 이의재결 법원감정 증액 A 양주시 K 370,308,400 376,449,150 394,702,000 18,252,850 B 양주시 L 371,754,190 375,096,150 378,885,000 3,788,850 C 양주시 M 337,395,600 342,342,400 359,984,000 17,641,600 D 양주시 N 165,330,900 167,123,900 170,824,000 3,700,100 E 양주시 O 41,691,900 42,110,400 43,896,000 1,785,600 양주시 P 4,108,900 4,229,600 4,420,000 190,400 합계 45,800,800 46,340,000 48,316,000 1,976,000 F 양주시 Q 23,799,000 24,315,000 24,900,000 585,000 G 양주시 R 17,899,250 18,622,750 16,137,000 -2,485,750 H 양주시 S 3,182,750 3,313,250 2,726,000 -587,25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T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재결감정은 원고들 대상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 B, C, D, E, F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재결감정에 따른 보상금의 차액인 위 [표]의 ‘증액’란 기재 각 돈, 원고 G에게 50,000원, 원고 H에게 10,000원 및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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