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에게 852,218원, 원고 D, E, F에게 각 568,14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성남시 도시계획시설사업(G,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3. 12. 19. 성남시 고시 H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2.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망 A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I 임야 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5. 2. 6. - 손실보상금 : 152,272,0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두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4. 23.자 이의재결 -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158,571,200원으로 증액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코리아스탠다드감정평가법인(수용재결감정결과와 이의재결감정결과를 아울러 이하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망 A은 2016. 2. 4. 사망하였고, 망 A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상속분은 망 A의 배우자인 원고 B이 3/11, 망 A의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각 2/11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재결감정은 이 사건 토지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정당한 보상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의뢰하여 실시한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J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하고, 그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한다
에 의하면,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이 동일 내지 유사한 성남시 수정구 K 임야 31,818㎡를 비교표준지로 삼고, 2013. 1. 1.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