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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구합1143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330,690원, 원고 주식회사 코다스디자인에게 31,826,6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의 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민간투자사업[B사업(4-1구간) 1차] - 고시: 2015. 8. 7.자 국토교통부 고시 C, 2016. 3. 24.자 국토교통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8. 25.자 수용재결 원고 수용대상 A 파주시 E 대 159㎡, F 전 327㎡, G 공장용지 501㎡, H 대 460㎡, I 공장용지 71㎡(이하 ‘원고 A 토지’라 한다) 주식회사 코다스디자인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파주시 J 공장용지 19㎡, K 공장용지 380㎡, L 공장용지 902㎡, M 공장용지 424㎡, N 공장용지 60㎡, O 공장용지 25㎡, P 공장용지 2㎡, Q 대 100㎡(이하 ‘원고 회사 토지’라 한다) - 수용대상 - 수용개시일: 2016. 10. 18.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3. 23.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아래 표의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예일감정평가법인 등(이하 그 감정결과를 ‘이 사건 재결감정’이라 한다) 이 법원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평가액: 아래 표의 ‘법원감정금액’란의 기재와 같다.

원고

수용대상 이의재결금액 법원감정금액 증액 A 원고 A 토지 753,400,400원 781,731,090원 28,330,690원 원고 회사 원고 회사 토지 1,105,062,000원 1,136,888,600원 31,826,6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R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결감정은 원고들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재결감정에 따른 보상금의 차액인 위 표의 ‘증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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