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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나5259
현금보관잔액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3.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변호사인 피고에게 원고의 처 C를 원고로 하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가단5107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과 차후 원고가 제기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사건(이하 ‘후행사건’이라 한다)의 수임료 명목으로 1,100만 원을 보관시켰다.

피고는 2013. 11. 28. 원고의 동의 없이 선행사건의 소를 취하하고 그후 후행사건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2014. 2. 6. 위 보관금 중 800만 원만을 반환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보관금 300만 원(1,100만 원-800만 원)과 이에 대한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1,100만 원을 피고에게 보관시킨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위에서 든 증거에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처 C는 2013. 6. 4. 선행사건의 소를 제기하고, 원고는 2013. 10. 14. C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위 소송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10. 15. 피고에게 착수금 5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② 원고는 위 위임계약 당시 피고와 사이에 위 착수금 550만 원은 위임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도 반환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③ 피고는 C를 대리하여 위 소송을 진행하다가 동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관한 확정판결의 존재사실을 확인하고 2013. 11. 28. 원고의 동의를 얻어 선행사건의 소를 취하한 사실, ④ 원고는 위 소 취하 무렵 피고에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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