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C은 피고 B을 대리하여 2014. 2. 14.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소송을 위임하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피고 C은 아래의 나머지 각 소송위임계약도 피고 B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다), 피고 C은 위 위임계약에 의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가) 서울고등법원 2014나13466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4965 사건의 항소심, 상대방 D, E, 이하 ‘제1 소송’이라 한다), 착수금 3,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착수금은 은행 대출 즉시 지급한다.
공동 변호인 선임시 별도 협의하기로
함. (나) 의정부지방법원 2014나50556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사건(상대방 F, 이하 ‘제2 소송’이라 한다), 착수금 550만
원. (다) 한편, 원고와 피고들은 2014. 4. 2.경 서울고등법원 제1 소송의 공동 변호인으로 원고의 대전사무소 주재 변호사인 G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착수금을 1,100만 원으로 정하였다.
(2) 피고 B은 2014. 10. 24.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소송을 위임하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위 위임계약에 의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대법원 2014다224226 주위토지통행권 등 사건(상대방 F, 제2 소송의 상고심, 이하 ‘제3 소송’이라 한다), 착수금 550만
원. (3) 피고들은 2014. 10. 24. 원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4486 합의금 사건(상대방 주식회사 에이치메디스파, 이하 ‘제4 소송’이라 한다)을 착수금 550만 원으로 정하여 위임하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의 소속 변호사인 H는 위 각 소송의 대리인으로서 서면과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에 참여하였으며, G는 2014. 7. 24. 제1 소송의 증인신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