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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98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및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9076호로 수임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6. 14. 아래와 같은 이유로 ‘D 및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위 판결에 대하여 D 및 C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39247호로 항소하였다.

1. C은 D을 대리하여 2014. 2. 14.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소송을 위임하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C은 아래의 나머지 각 소송위임계약도 D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다), C은 위 위임계약에 의하여 D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가.

서울고등법원 2014나13466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4965 사건의 항소심, 상대방 E, F, 이하 ’제1 소송’이라 한다), 착수금 3,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착수금은 은행 대출 즉시 지급한다.

공동 변호인 선임 시 별도 협의하기로 함

나. 의정부지방법원 2014나50556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사건(상대방 G, 이하 ‘제2 소송’이라 한다), 착수금 550만 원

다. 한편, 원고와 D 및 C은 2014. 4. 2.경 서울고등법원 제1 소송의 공동 변호인으로 원고의 대전사무소 주재 변호사인 H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착수금을 1,100만 원으로 정하였다.

2. D은 2014. 10. 24.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소송을 위임하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위 위임계약에 의하여 D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가.

대법원 2014다224226 주위토지통행권 등 사건(상대방 G, 제2 소송의 상고심, 이하 ‘제3 소송’이라 한다), 착수금 550만 원

3. D 및 C은 201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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