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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9 2017가단31801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9.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변호사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사무를 위임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7. 1. 11. 원고에게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위임하면서 ‘착수금 : 550만 원(부가세 포함), 성공보수 : 물품대금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자(지체상금 포함)부분에 대하여 이자에 해당하는 금원의 15%에 1,000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으로 약정(이하 ‘제1위임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원고에게 제1위임계약에서 약정한 착수금 5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제1위임계약에 따라 피고를 대리하여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7106호로 물품대금 2,119,552,357원(원금 1,430,092,911원 및 이자와 지체상금 689,459,446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본소’라 한다. 원래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다)을 제기하였고, C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6335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반소’라 한다. 원래 C은 제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다)을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4. 원고에게 이 사건 반소의 소송대리도 위임하면서 ‘착수금 : 1,10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되, 늦어도 이 사건 본소의 결과 C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시까지는 지급, 기타 수임약정은 종전 체결한 제1위임계약에 따르기로 한다’는 취지로 약정(이하 ‘제2위임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제2위임계약 당시 이 사건 반소의 소가는 5,000만 원이었다). 마.

원고가 위임사무 보수 증액을 요구하자 피고는 2017. 11. 19.경 제1, 2위임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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