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8.25 2019나310977
약정금(소멸시효중단)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 선행사건의 제기 1) 원고는 1998. 7. 7. C, D 및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98가소6169호로 약정금 1,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제1 선행사건’이라 한다

). 2) 위 법원은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1998. 11. 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나. 제2 선행사건의 제기 1) 원고는 제1 선행사건의 판결에 따른 청구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08. 10. 23. C, D 및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8가소9891호로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제2 선행사건’이라 한다

). 2) 위 법원은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09. 3. 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판결 정본은 2009. 3. 1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소의 제기 1) 원고는 2019. 2. 25. 재차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C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법원은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9. 5. 28. 이 사건 소 중 C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판결 정본은 2019. 5. 30.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의 항소 제기 및 그 소송 경과 1 피고는 2019. 6. 4.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9. 6. 14. 제2 선행사건 판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9나4135호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