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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6 2017재나58
현금보관잔액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2014. 12. 30.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1,100만 원을 보관시켰다고 주장하면서 1,100만 원 중 이미 반환받은 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이 법원 2014가소81129), 제1심 법원은 2015. 9.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이 법원 2015나5259) 항소심 법원은 2016. 1. 1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한 사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6다6781) 2016. 3. 31. 상고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한 상고기각 판결이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1,100만 원을 피고에게 보관시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원고의 처 C가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가단5017사건과 관련하여 어떤 사유가 발생하여도 착수금 반환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착수금 5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제기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사건의 수임료 명목으로 550만 원을 송금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C가 제기한 사건과 관련하여 착수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원고 명의로 새롭게 진행될 사건 및 앞으로 진행될 사건에 대한 수임료로 합계 1,100만 원을 지급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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