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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7고정790
초ㆍ중등교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ㆍ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7. 2. 경부터 2016. 12. 7.까지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 관악구 B에 "C 학원" 이라는 학원을 설립하여 위 학원에 강의실 10개, 사무실 1개, 상담 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강사 10명을 두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정규 교육 기관의 학제와 동일한 학제를 편성하여 총 80명의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과학, 역사, 음악, 미술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학원 특별 점검결과 보고서( 서울 동작 관악교육지원 청), 학원 실태 조사표 사본, 학원 설립운영등록증 팩스 본, 수업 시간표, 학생별 수업료 납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초 중등 교육법 제 67조 제 2 항 제 1호, 제 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 학원( 이하 ‘ 이 사건 학원’ 이라 한다) 은 학교가 아니라 학원에 불과 하다. 2. 판단 초 중등 교육법 제 67조 제 2 항 제 1호의 '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 ‘이란 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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