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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896
초ㆍ중등교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학교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 ㆍ 광역시 ㆍ 특별자치 시 ㆍ도 ㆍ 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8. 1. 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서,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D 학교’ 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약 90명을 모집하고 독서, 영어 회화, 사회, 과학 등으로 구성되는 교육과정을 진행하면서 초등학생 월 수업료로 40만 원, 중학생 월 수업료로 45만 원, 고등학생 월 수업료로 50만 원을 받는 등 사실상의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무인가 교육기관 (F 학교, 광주 D 학교) 초 중등 교육법 위반사항 알림, 수사보고( 피의자 및 담당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초 중등 교육법 제 67조 제 2 항 제 1호, 제 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79년 경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인한 구류형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대안학교 운영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인가 상태에서도 관할 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대안학교의 운영 실태를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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